그런데 이곳이 비포장도로인데다 길 상태도 나쁘고 흙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는것이 남편이 무척 싫었나보다.
나는 남편이 영화를 좋아해서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이곳을 선정했고, 남편의 반응을 기대했는데,
남편은 계속 불편함을 얘기했다.
내가 듣기가 좀 거북하고 나까지 기분이 나빠질려고 해서, 정색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곳을 도는것이 싫으면, 돌지말고 그냥 나가도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결정하세요.."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런 불평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생각못하고 말했나보다...
남편이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괜찮다고 하면서 좀 불편해도 천천히 자세히 보자고 나를 위로한다..
그리고 이곳을 이렇게 놔두지 말고 좀더 사람들이 오기 좋게 하면 더 관광하기 좋을텐데,,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편은 영화를 좋아하는사람답게 영화에서처럼 한쪽 길을 더 내서 마차에 사람들을 태우고 뒤에서 누가 쫒아오는것처럼 스릴있게 관광코스를 만들면 좋을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둘이 내린 결론은 이네들은 사람들이 많이 자기네 영역에(인디안 땅) 오는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흙먼지 날리게 놔주는건 아닐까?라고 얘기했다...
그다음부터 남편은 불평 한 마디 않고 두시간정도를 운전하면서 보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이런 흙먼지 날리는 길을 정말 싫어한다는걸 나는 배웠다(이렇게까지 싫어하는걸 나는 미처 생각 못했다)... 다음에는 이런 길은 우선순위로 우리가 둘러보는데서 빼야겠다고 나는 결심하게 되었다.. 같이 간 사람이 안 행복하면 당연히 나도 안 행복하다...ㅎ ㅎ ㅎ
우리는 모압에서 이틀을 머물고 다섯째날에 아침을 먹고 나바호족이 운영하는 모뉴먼트 벨리로 출발했다.
모압에서 약 1시간 20분쯤 운전하고 가는데, <블랜딩>이라는 마을에서 우리뒤를 경찰이 따라오는거다.
그래서 차를 길옆에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니, 우리가 규정속도보다 더 달렸단다.
그리 빨리 달리지도 않았는데, 웬일인가 물어보니 <School Zone>에서 20마일로 천천히 달려야 되는데 속도위반이란다.
우리는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지판도 잘 못 봤고 주의깊게 보지 않았는데,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나보다..
그때 감사하게도 기도할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건 뭐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선하게 대우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회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우리가 선하게 대우할수 있는 마음을 배울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뭐든지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으니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다.
경찰이 한참을 우리 뒤에서 작업을 하더니 종이를 내밀었다.
우리는 당연히 얼마 벌금내라는 종이인줄알고 물어보니, 금액은 안 써있고, 거기 써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란다...
여기 경찰은 딱지 떼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곳에서 관장하나보다...
우리는 경찰에게, 우리는 미국에 전화할 전화가 없는데, 어떻하지?라고 물어보니,
그래도 어떻게라도 전화를 찾아서 자기가 적은 종이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란다..
그래서 다시, 그럼 전화하는거 말고 다른방법이 없니?라고 물어보니,
종이에 적히 주소로 찾아가보란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데?라고 물어보니
5블록쯤 되고, 지금 그곳이 문을 열었을거란다...
거기가 법원이란다..
우리는 법원이라고 말해서 너무 놀래서 우리 둘다 동시에 "뭐? 법원?"하고 깜짝 놀랐다.
나중에 가보니, 이곳은 법원이 뭐 조그만 사무실에 기다리는 사람들 의자 몇개 있고, 판사 하나가 딱지 뗀걸 가지고 얼마 내라...이런거 하는거라는걸 알게 되었다.
오던길을 다시 돌아 다섯블록 뒤로 올라가서 법원에 가니, 여직원 한명이 앉아 있고, 판사는 아직 안 나왔단다.
그래서 종이를 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니, 그 여직원이 정말 친절하다.
우리가 20마일 스쿨죤에 29마일을 다렸단다...그래서 벌금이 140불인데,
만약 경찰이 30마일 넘었다고 적었으면, 250불이란다.
경찰이 적을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을 낼 수 있도록 적었다는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다른 티켓은 좀 봐 주기도 하나본데 <스쿨죤>에서 티켓 띤것은 뭐 사정을 봐줄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다...
여기서 현찰 140불을 내고 가던지, 아니면 캐나다에서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고 자세히 적어준다.
그런데 벌금이 온라인상에 안 떴을 경우에는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우리 사정상 캐나다에서 올 수 없을경우 무슨 종이를 주면서 이곳에 싸인해서 보내면, 자기가 판사에게 얘기해서 올 수 없는 사정이니 벌금으로 내도록 하면 그때 벌금으로 낼 수 있도록 온라인에 올려 주겠단다...
그래서 내가 제안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 종이에 아주 싸인을 하고 갈테니,
온라인상에 벌금이 뜨면 내고, 이 종이는 네가 찢어 버리고 만약 온라인상에 벌금이 안뜨면 이미 우리가 싸인을 하고 갔으니, 네 전화번호를 주면, 내가 너에게 전화하면, 그때 네가 판사에게 얘기해서 벌금으로 내도록 온라인에 넣어주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벌금을 낼테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니?라고 말했더니, 좋은 생각이란다...
만약에 벌금이 온라인상에 안 뜨면, 우리가 캐나다에서 이쪽 법원으로 싸인한 종이를 보내고, 또 기다리고 하면 벌금낼 시간도 넘을수도 있고, 또 우리는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또 싸인해서 보내야 하고...복잡할거 같아 아주 싸인을 하고 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거다.